현안브리프 2026-2호 퇴직연금 기금형과 계약형, 무슨 차이일까?

16
  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 및 연금개혁을 둘러싼 논란과 쟁점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연금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현안브리프를 발간합니다. 2026년 제2차 현안브리프는 퇴직연금 기금형과 계약형의 차이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 2026년 연금행동 현안브리프②_퇴직연금 기금형과 계약형, 무슨 차이일까?
  •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공적연금 가운데 대표적인 제도의 명칭인 것처럼, 퇴직연금은 기업연금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법정 제도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의 명칭으로 기업연금은 각 국의 전통에 따라서 법률에 기초한 제도의 성격, 다시 말해서 사회보장 제도로서의 성격을 가지도록 할 수도 있고(네덜란드, 스위스), 개인연금처럼 유인에 기초한 제도로서 규정할 수도 있으며(호주, 미국 등), 여러 요소들이 조합되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등(영국) 각 국의 기업연금 제도의 역할에 따라서 다양하게 설계될 수 있음. 
  • 퇴직금 제도로부터 출발하여, 2005년 도입된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는 제도 도입 때부터 금융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두며 지배구조를 사회보장제도보다는 금융상품처럼 다루는 방식으로 설계했는데, 지금까지 퇴직연금 지배구조는 계약형 퇴직연금으로서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퇴직연금 상품 리스트에서 선택하도록 하여 제도의 주도권이 금융시장에게 완전히 넘어간 채, DC 방식의 경우 가입자, DB 방식은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투자 결정을 하도록 하여 전문성 없는 투자로 이어졌고 그 결과 지난 10여년의 기금 투자 수익률을 볼 때 국민연금이 연평균 5-6% 수준인데 반해, 퇴직연금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 초중반 수준에 불과하는 등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저수익 문제가 발생했으며, 위험자산 투자 한도 상향 및 디폴트 옵션 도입 등 저수익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모두 실패했으며, 결국 국민연금처럼 개인이 투자결정을 하지 않고 전문가들이 집합적 투자를 하는 기금형 지배구조 도입을 요구하게 된 것임. 
  • 기금형 지배구조가 도입되면 퇴직연금의 주도권이 금융기관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넘어오게 되는데, 기업이나 산별 혹은 금융기관 외부에 설립한 독립적 수탁법인의 기금운용위원회(노사 추천 전문가로 구성)에서 결정하는 자산배분에 따라서 투자를 하게 되며,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성 있는 투자가 이루어져 가입자들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음.
  • 수익률 문제에 가려서 기금형 퇴직연금이 지배구조 개혁이라는 측면이 부각되지는 못했으나, 산별 연합형으로 기금이 설립되면 이는 근로자 기금으로서 여러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네덜란드 등에서 기업연금 제도가 상당한 공적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연금의 지배적인 기업연금 지배구조가 기금형이었기 때문이며, 이번 합의에서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하기로 한 것은 퇴직연금이 노사합의에 기초해서 공적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음.
  •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첫째,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마치 계약형 퇴직연금을 대체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으며 현재의 획일적인 계약형 퇴직연금 외에 기업에 따라서 기금형 퇴직연금을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연합형이나 금융기관 개방형 형태를 허용하겠다는 것임. 둘째, 기금형 퇴직연금이 마치 국민연금처럼 투자된다고 해서 제도 역시 국민연금처럼 운영되는 것은 아니며, 중도인출이 안되고 종신연금으로만 받게 된다는 오해가 있으나 이는 이번 지배구조 개혁에 동반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중도인출, 일시금 수령 등에서 가입자들의 선택을 허용함.
  •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현재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를 일거에 해소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으나, 법정 의무제도로서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공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지금까지 금융기관 중심의 제도에서 가입자 중심의 제도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볼 수 있음.

▣ 첨부. 연금행동 2026년 현안브리프 ② 퇴직연금 기금형과 계약형, 무슨 차이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