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 및 연금개혁을 둘러싼 논란과 쟁점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연금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현안브리프를 발간합니다. 2026년 제5차 현안브리프는 노동자를 위한 퇴직연금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 2026년 연금행동 현안브리프⑤_노동자를 위한 퇴직연금,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
- 지난 2월 노사정 TF는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및 퇴직급여 사외적립 등 퇴직연금제도의 중요한 구조적 개편을 예고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으며, 정부는 기금형 도입의 목적을 수익률 제고에 있다고 설명했는데 기존 계약형이 낮은 수익률을 보인 본질적 원인은 자산운용 기법의 부재가 아닌 부실한 지배구조로, 기금형 퇴직연금은 가입자인 노동자가 기금의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지배구조 확립이 핵심이며 어떤 유형의 기금을 우선 도입할지, 급여체계는 어떻게 설계할지와 퇴직급여 제도 밖에 있는 수많은 노동자를 어떻게 포괄할지 구체적으로 담아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임.
- 기금형 퇴직연금은 계약형 퇴직연금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고 가입자인 노동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자 중심의 지배구조를 명확히 수립해야 하며 노사정 공동선언에서 담은 내용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①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노사동수 원칙이 반영되어야 하며 연합형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개방형에 있어서도 이러한 원칙을 포함하고, ②이사회 산하 전문기구에 노동자의 직접 참여 및 노동자 추천 전문가를 보장해야 하며, ③단순한 참여를 넘어 적극적인 이사회 참여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 및 자문 지원을 보장하고, ④노동자 이사에게 기금운용 세부 내역 등 모든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노사정 공동선언이 도입·활성화하기로 한 기금형 퇴직연금 중 연합형 기금의 장점으로는 ①이익이 주주에게 이윤이나 배당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입자인 노동자에게 귀속되고 ②노사 동수 이사회로 금융기관 포획 현상 등이 원천 차단되며, ③비영리·장기 구조로 고수익 자산에 장기투자가 가능하며 ④복수 기업의 적립금을 통합해 운용비용을 절감해 이를 수익률로 환원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상황에서 이직이 잦은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연합형은 연금 적립이 중단 없이 계속될 수 있어 연합형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한편 연합형과 금융기관 개방형이 동시에 도입된다면 초기 설립 시간과 행정적 부담, 금융기관의 공격적 마케팅 등으로 도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각각의 유형이 안착하고, 노동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과 함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
- 기금형 도입을 합의하더라도 IDC, CIDC, CDC 등 급여체계 모델에 따라 노동자의 노후 소득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 어떤 급여체계 모델을 결정할지도 매우 중요하며 자산 풀링, 장수위험 처리, 디리스킹(de-risking), 최종 연금수준 등을 비교하면 CDC모델이 노동자에게 가장 적합함.
-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잘 설계해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면 성공할 수 없으며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1년 미만 노동자, 비정형노동자 등 현재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에 처한 노동자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전체 노동자를 위한 퇴직연금 제도 설계가 필요하며, 이들을 퇴직연금 제도 안으로 포괄하기 위해서는 기업단위가 아닌 연합형 기금 계좌를 하나만 보유하도록 법제화하여 연합형 기금 내에서 자산을 연속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소득 기반의 강제 기여 시스템과 완벽한 이동성을 보장하는 체계를 완성할 필요가 있음.
▣ 첨부. 연금행동 2026년 현안브리프⑤ 노동자를 위한 퇴직연금,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