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공적연금 국가책임 강화의 기틀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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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청년에게 생애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법안 통과(국민연금법 제100조의5 신설)에 따라 내년부터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청년이 공단에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기준소득월액 하한액(‘27년 기준 42만원 예상)에 해당하는 보험료(‘27년 기준 4만2천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복지부 장관은 교육부·국방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를 얻어 연금보험료 지원 등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홍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연금행동은 보험료 지원이 보편주의로 적용되지 않았고, 지원 기간 및 지원액이 부족한 점도 있다고 보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가 공적연금 국가책임 강화의 기틀이 되어 국민들에게 공적연금에 대한 이해와 국민연금제도 신뢰를 제고하고, 공적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연금행동은 21대 대선 요구안 및 국정기획위원회 면담 등에서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할 것과, 최초 가입연령(만 18세) 도달 시 국민연금 A값의 100%를 3개월간 지원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제도 도입 시 가입이력 확보는 물론 자격취득 이후의 납부예외 등 기간에 대한 향후 추납제도 활용 가능성을 높여 청년기의 기여 누락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제도를 잘 아는 일부 소수의 ‘재테크 꿀팁’으로서의 국민연금이 아닌, 국가가 청년 모두를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켜, 누구나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공적연금’으로서의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연금행동의 요구안에 비하면 다소 부족한 점은 있으나,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설은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복지부가 교육부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연금보험료 지원 및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도 중요하다. 매번 재정계산 때마다 일부 언론과 전문가, 정치인들은 기금고갈과 보험료 폭탄 등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의 본질을 왜곡하고 청년을 포함한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했으며, 윤석열 정부는 이에 동조하듯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 등 실질연금액을 삭감하고 사회보험의 원리에 맞지 않는 기괴한 개악안을 내민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정부는 그간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제도의 신뢰를 높여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해야 한다. 복지부는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국민연금을 제대로 알리고 청년들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제도의 최일선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이 적극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당초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보편주의에서 신청주의로 바뀌어 본래의 제도 도입 취지와 달라진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따라서 연금행동은 이재명 정부가 청년 누구나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교육·홍보하고 향후 보편주의로 전환할 것과 지원기간 및 지원액을 확대함과 아울러 이러한 교육·홍보를 통해 공적노후소득보장의 중심제도로서의 국민연금에 대해 올바르게 알릴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앞으로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전액 국고지원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사업장가입자 전환, 돌봄·교육훈련크레딧 신설 및 사전지원 전환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강화, 국민연금의 사회투자 실시 등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제도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2026년 4월 25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